[민법총칙-005] 미성년자의 권리 능력

 민법 조항 원문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 의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해석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다.


  2)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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