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대표자, 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등)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1. 대표자  - 전기공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내이사, 감사를 포함한 임원 전원) 2. 소재지  -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  -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공동주택 불가)  - 면적 제한 없음 3. 자본금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150,000,000원) 이상  - 겸업 자본 제외  - 기업진단 필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 자본금 중 3천 7백 5십만원(37,500,000원) 이상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SGI서울보증에 예치, 출자, 담보 필요 4. 기술인력  -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기술자 3인  - 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기공사기술자 전자경력카드(구 경력수첩)'를 발급 받은자  - 즉, 전자경력카드(구 경력수첩)를 발급 받은 인원 3인 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과는 관계가 없어 초급 기술자만 3인을 보유하더라도,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1인만 있다면 등록기준 충족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과 관계 없으므로 혼동 주의 세부 내용 1. 대표자의 결격 사유 「전기공사업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9. 4. 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

[전기공사업법 해설]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요지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결론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전기설비에 해당하며, 전기공사에 해당하여 전기공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단,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구내배선 작업이나 간선작업 등의 위험 작업이 동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주된 목적을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 질의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2. 회신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상용전원(220V 교류전원)으로부터 정전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 발생 시 순간적으로 투입되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상용 전원에 연계된 각종 설비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이며, 축전지 또는 무정전전원장치(UPS)등의 전기설비를 위한 전기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중 전원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통신전용 무정전전원장치라 함은 전기공사 시공에 따른 위험성을 동반한 구내배선 작업이나 간선작업 등이 필요 없이 정보통신장비에 무정전전원장치를 단독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기공사업자만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공사 중 일부 축전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AC/통신 케이블 포설 공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정은 정보통신분야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며,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축전지를 안정적으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정에 해당하...

[전기공사업법 해설]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공사 시공 가능 여부

요지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단,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 질의 내용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공사 가능 여부 2. 회신 내용 ㅇ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분전반 설치, 건물 내 케이블 포설, 전열라인 신설, 등기구 신설 등의 공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로써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공사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며,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2018.12.13.)의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거나 사용 전 검사 일정 협의, 사용 전 검사 입회 및 경미한 전기공사의 직접 수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002] 제2조(정의) 전기공사업이란? 공사업의 범위와 공사업자의 정의

의미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기공사업자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 법에서는 공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라는 문구로 공사업자만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한다.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무에선 이를 무등록 시공업자 또는 무면허 시공업자라고 한다.   「전기공사업법」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전기공사업법-001] 제2조(정의)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의 범위

「전기공사업법」 원문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이하 생략)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공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

[민법총칙-007] 미성년자 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조항 원문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성인과 같은 권리 능력 및 책임이 부여된다.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없으며,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항은 미성년자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영업 행위의 전제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명문화 하여 그 책임을 정히 하고있다. 

[민법총칙-006] 미성년자가 처분 가능한 재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민법 조항 원문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1. 의미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없으며,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는 거래 행위 및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조항에서는 미성년자가 처분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제한한다.  2. 판단 본 조항은 일반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으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법률 행위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다툼이 발생할 것이다.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3. 관련 조항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4. 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