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대표자, 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등)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1. 대표자 - 전기공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내이사, 감사를 포함한 임원 전원) 2. 소재지 -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 -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공동주택 불가) - 면적 제한 없음 3. 자본금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150,000,000원) 이상 - 겸업 자본 제외 - 기업진단 필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 자본금 중 3천 7백 5십만원(37,500,000원) 이상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SGI서울보증에 예치, 출자, 담보 필요 4. 기술인력 -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기술자 3인 - 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기공사기술자 전자경력카드(구 경력수첩)'를 발급 받은자 - 즉, 전자경력카드(구 경력수첩)를 발급 받은 인원 3인 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과는 관계가 없어 초급 기술자만 3인을 보유하더라도,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1인만 있다면 등록기준 충족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과 관계 없으므로 혼동 주의 세부 내용 1. 대표자의 결격 사유 「전기공사업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9. 4. 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