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해설]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공사 시공 가능 여부

요지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단,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 질의 내용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공사 가능 여부


2. 회신 내용

ㅇ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분전반 설치, 건물 내 케이블 포설, 전열라인 신설, 등기구 신설 등의 공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로써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공사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며,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2018.12.13.)의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거나 사용 전 검사 일정 협의, 사용 전 검사 입회 및 경미한 전기공사의 직접 수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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