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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해설]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요지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결론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전기설비에 해당하며, 전기공사에 해당하여 전기공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단,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구내배선 작업이나 간선작업 등의 위험 작업이 동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주된 목적을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 질의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2. 회신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상용전원(220V 교류전원)으로부터 정전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 발생 시 순간적으로 투입되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상용 전원에 연계된 각종 설비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이며, 축전지 또는 무정전전원장치(UPS)등의 전기설비를 위한 전기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중 전원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통신전용 무정전전원장치라 함은 전기공사 시공에 따른 위험성을 동반한 구내배선 작업이나 간선작업 등이 필요 없이 정보통신장비에 무정전전원장치를 단독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기공사업자만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공사 중 일부 축전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AC/통신 케이블 포설 공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정은 정보통신분야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며,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축전지를 안정적으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정에 해당하...

[전기공사업법 해설]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공사 시공 가능 여부

요지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단,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 질의 내용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공사 가능 여부 2. 회신 내용 ㅇ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분전반 설치, 건물 내 케이블 포설, 전열라인 신설, 등기구 신설 등의 공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로써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공사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며,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2018.12.13.)의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거나 사용 전 검사 일정 협의, 사용 전 검사 입회 및 경미한 전기공사의 직접 수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