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해설]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요지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결론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전기설비에 해당하며, 전기공사에 해당하여 전기공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단,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구내배선 작업이나 간선작업 등의 위험 작업이 동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주된 목적을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 질의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2. 회신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상용전원(220V 교류전원)으로부터 정전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 발생 시 순간적으로 투입되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상용 전원에 연계된 각종 설비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이며, 축전지 또는 무정전전원장치(UPS)등의 전기설비를 위한 전기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중 전원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통신전용 무정전전원장치라 함은 전기공사 시공에 따른 위험성을 동반한 구내배선 작업이나 간선작업 등이 필요 없이 정보통신장비에 무정전전원장치를 단독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기공사업자만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공사 중 일부 축전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AC/통신 케이블 포설 공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정은 정보통신분야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며,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축전지를 안정적으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정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 또는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덧붙여, 전기공사에 일부 정보통신설비공사가 수반될지라도 주된 목적이 전기설비의 작동을 위한 것이라면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로 해석한 행정심판재결례(국행심 97-7404) 및 하나의 공사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참고 (서울행정법원 2014. 2. 27. 선고 2013구합51633)

전기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은 그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달리하므로 위 각 하도급 제한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중 주된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규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중략)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만 적용될 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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