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002] 제2조(정의) 전기공사업이란? 공사업의 범위와 공사업자의 정의
의미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기공사업자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
법에서는 공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라는 문구로 공사업자만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한다.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무에선 이를 무등록 시공업자 또는 무면허 시공업자라고 한다.
「전기공사업법」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