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006] 미성년자가 처분 가능한 재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민법 조항 원문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1. 의미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없으며,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는 거래 행위 및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조항에서는 미성년자가 처분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제한한다.
2. 판단
본 조항은 일반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으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법률 행위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다툼이 발생할 것이다.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3. 관련 조항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