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미성년자의 권리 능력과 법률 행위에 대한 판단

1. 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2. 판시 사항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구매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만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3. 판결 요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의 신의칙 위배 여부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강행규정이다.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시키는 것을 신의칙 위반의 이유로 배척한다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언제나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 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판단

본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신용 카드 회사에 신용구매계약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다룬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미성년자의 연령, 지능, 직업, 경력, 법정대리인과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 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 및 체결 경위, 내용과 기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①미성년자가 성년에 거의 근접한 만 19세였고, ②당시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었으며, ③거래 행위가 대부분 식료품, 의류, 화장품 등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였고, ④그 대부분이 할부 구매로 사용액이 소득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종합적인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고, 해당 계약은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내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계약에 대한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중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를 달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4. 관련 조문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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