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대표자, 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등)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1. 대표자
- 전기공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내이사, 감사를 포함한 임원 전원)
2. 소재지
-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
-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공동주택 불가)
- 면적 제한 없음
3. 자본금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150,000,000원) 이상
- 겸업 자본 제외
- 기업진단 필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 자본금 중 3천 7백 5십만원(37,500,000원) 이상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SGI서울보증에 예치, 출자, 담보 필요
4. 기술인력
-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기술자 3인
- 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기공사기술자 전자경력카드(구 경력수첩)'를 발급 받은자
- 즉, 전자경력카드(구 경력수첩)를 발급 받은 인원 3인 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과는 관계가 없어 초급 기술자만 3인을 보유하더라도,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1인만 있다면 등록기준 충족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과 관계 없으므로 혼동 주의
세부 내용
1. 대표자의 결격 사유
「전기공사업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9. 4. 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5.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사무실 결격 사유
전기공사업법에서는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로 적합한 곳으로 정의되어 있어, 공동주택을 제외한 경우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아니함.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인 경우 엄격하게 제한함.
(단, 해당 건축물의 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사회 통념상 상가로 임대하는 부분의 경우 허용)
동일한 장소에 여러 사업장을 두는 경우, 또는 공동으로 임차하거나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별도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3. 자본금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이 중 3천 7백 5십만원 이상은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SGI서울보증에 예치, 출자, 담보하여야 함.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서 모두 해당 업종에 필요한 자본금을 분리하여 판단하며, 전기공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증자 절차가 수반됨.
4. 기술인력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기술자 전자경력카드(구 경력수첩)를 발급 받은 3인 필요
상시 근로를 요구하므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필수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므로 4대 사회보험 이중 가입, 타 업종 이중 등록(선임),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등 반드시 확인
※ 상시 근로란 사회통념상 1일 8시간, 주5일을 근로하는 자로, 원칙상 야간, 주말 등의 근로 시간 외 아르바이트 등 겸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