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007] 미성년자 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조항 원문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성인과 같은 권리 능력 및 책임이 부여된다.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없으며,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항은 미성년자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영업 행위의 전제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명문화 하여 그 책임을 정히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