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미성년자의 권리 능력과 법률 행위에 대한 판단
1. 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2. 판시 사항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구매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만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3. 판결 요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의 신의칙 위배 여부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강행규정이다.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시키는 것을 신의칙 위반의 이유로 배척한다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언제나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 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판단 본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신용 카드 회사에 신용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