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항 원문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1. 성년과 미성년 민법상 성년(成年)은 만 19세이며, 만 18세까지 미성년(未成年)이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법률(法律)상 용어는 성년이다. 2. 성인과 청소년 성인(成人)은 민법상 적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사전적 의미는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으로 보통 만 19세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청소년의 정의는 적용되는 법률마다 다르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법률상 "청소년"이란 적용되는 목적에 따라 정의를 달리 하는 것이다. 3. 용어의 적용 또는 사용 일상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성년(성인)과 미성년자(청소년)를 구분할 일은 보통 거래 계약을 하거나, 술, 담배를 구매·판매하는 경우 외 흔한 일은 아니다. 즉, 사회 통념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민법상 계약이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 또는 본인이 만 19세 이상인지에 따라 성년(성인)과 미성년을 구분하여 사용하면되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 즉 연나이 20세 이상인지에 따라 성년(성인)과 미성년을 구분하여 사용하면 된다.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