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25의 게시물 표시

[민법총칙-007] 미성년자 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조항 원문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성인과 같은 권리 능력 및 책임이 부여된다.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없으며,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항은 미성년자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영업 행위의 전제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명문화 하여 그 책임을 정히 하고있다. 

[민법총칙-006] 미성년자가 처분 가능한 재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민법 조항 원문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1. 의미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없으며,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는 거래 행위 및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조항에서는 미성년자가 처분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제한한다.  2. 판단 본 조항은 일반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으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법률 행위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다툼이 발생할 것이다.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3. 관련 조항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4. 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클릭)

[판례] 미성년자의 권리 능력과 법률 행위에 대한 판단

1. 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2. 판시 사항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구매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만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3. 판결 요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의 신의칙 위배 여부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강행규정이다.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시키는 것을 신의칙 위반의 이유로 배척한다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언제나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 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판단 본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신용 카드 회사에 신용구매...

[민법총칙-005] 미성년자의 권리 능력

 민법 조항 원문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 의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해석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다.   2)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민법총칙-004] 성년과 미성년자, 성인, 청소년

 민법 조항 원문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1. 성년과 미성년 민법상 성년(成年)은 만 19세이며, 만 18세까지 미성년(未成年)이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법률(法律)상 용어는 성년이다. 2. 성인과 청소년 성인(成人)은 민법상 적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사전적 의미는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으로 보통 만 19세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청소년의 정의는 적용되는 법률마다 다르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법률상 "청소년"이란 적용되는 목적에 따라 정의를 달리 하는 것이다. 3. 용어의 적용 또는 사용 일상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성년(성인)과 미성년자(청소년)를 구분할 일은 보통 거래 계약을 하거나, 술, 담배를 구매·판매하는 경우 외 흔한 일은 아니다.  즉, 사회 통념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민법상 계약이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 또는 본인이 만 19세 이상인지에 따라 성년(성인)과 미성년을 구분하여 사용하면되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 즉 연나이 20세 이상인지에 따라 성년(성인)과 미성년을 구분하여 사용하면 된다.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판례]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시 사항 '태아의 건강 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 요지 (결론)   1)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출산 이후에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관련 법령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태아의 권리 능력 (클릭) 4.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1)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산재보험법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    3)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손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4)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누구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판례 전...

[민법총칙-003]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의 권리 능력 및 태아의 권리 능력

 민법 조항 원문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의미 본 조항에서 "사람" 이란, 자연인(自然人) 을 의미한다. 자연인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뜻한다. "생존한 동안"이라는 기간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며, 태아와 사망자는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 즉, 살아있는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태아의 권리 능력 민법 제3조는 자연인에 대한 규정으로, 태아에 대한 권리 능력은 개별적으로 제한 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인지 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3) 상속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유류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지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5) 유증 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6)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