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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대표자, 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등)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1. 대표자  - 전기공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내이사, 감사를 포함한 임원 전원) 2. 소재지  -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  -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공동주택 불가)  - 면적 제한 없음 3. 자본금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150,000,000원) 이상  - 겸업 자본 제외  - 기업진단 필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 자본금 중 3천 7백 5십만원(37,500,000원) 이상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SGI서울보증에 예치, 출자, 담보 필요 4. 기술인력  -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기술자 3인  - 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기공사기술자 전자경력카드(구 경력수첩)'를 발급 받은자  - 즉, 전자경력카드(구 경력수첩)를 발급 받은 인원 3인 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과는 관계가 없어 초급 기술자만 3인을 보유하더라도,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1인만 있다면 등록기준 충족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과 관계 없으므로 혼동 주의 세부 내용 1. 대표자의 결격 사유 「전기공사업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9. 4. 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

[전기공사업법 해설]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요지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결론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전기설비에 해당하며, 전기공사에 해당하여 전기공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단,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구내배선 작업이나 간선작업 등의 위험 작업이 동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주된 목적을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 질의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2. 회신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상용전원(220V 교류전원)으로부터 정전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 발생 시 순간적으로 투입되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상용 전원에 연계된 각종 설비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이며, 축전지 또는 무정전전원장치(UPS)등의 전기설비를 위한 전기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중 전원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통신전용 무정전전원장치라 함은 전기공사 시공에 따른 위험성을 동반한 구내배선 작업이나 간선작업 등이 필요 없이 정보통신장비에 무정전전원장치를 단독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기공사업자만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공사 중 일부 축전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AC/통신 케이블 포설 공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정은 정보통신분야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며,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축전지를 안정적으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정에 해당하...

[전기공사업법 해설]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공사 시공 가능 여부

요지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단,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 질의 내용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공사 가능 여부 2. 회신 내용 ㅇ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분전반 설치, 건물 내 케이블 포설, 전열라인 신설, 등기구 신설 등의 공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로써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공사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며,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2018.12.13.)의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거나 사용 전 검사 일정 협의, 사용 전 검사 입회 및 경미한 전기공사의 직접 수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002] 제2조(정의) 전기공사업이란? 공사업의 범위와 공사업자의 정의

의미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기공사업자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 법에서는 공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라는 문구로 공사업자만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한다.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무에선 이를 무등록 시공업자 또는 무면허 시공업자라고 한다.   「전기공사업법」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전기공사업법-001] 제2조(정의)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의 범위

「전기공사업법」 원문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이하 생략)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공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

[민법총칙-007] 미성년자 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조항 원문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성인과 같은 권리 능력 및 책임이 부여된다.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없으며,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항은 미성년자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영업 행위의 전제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명문화 하여 그 책임을 정히 하고있다. 

[민법총칙-006] 미성년자가 처분 가능한 재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민법 조항 원문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1. 의미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없으며,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는 거래 행위 및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조항에서는 미성년자가 처분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제한한다.  2. 판단 본 조항은 일반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으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법률 행위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다툼이 발생할 것이다.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3. 관련 조항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4. 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클릭)

[판례] 미성년자의 권리 능력과 법률 행위에 대한 판단

1. 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2. 판시 사항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구매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만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3. 판결 요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의 신의칙 위배 여부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강행규정이다.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시키는 것을 신의칙 위반의 이유로 배척한다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언제나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 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판단 본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신용 카드 회사에 신용구매...

[민법총칙-005] 미성년자의 권리 능력

 민법 조항 원문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 의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해석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다.   2)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민법총칙-004] 성년과 미성년자, 성인, 청소년

 민법 조항 원문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1. 성년과 미성년 민법상 성년(成年)은 만 19세이며, 만 18세까지 미성년(未成年)이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법률(法律)상 용어는 성년이다. 2. 성인과 청소년 성인(成人)은 민법상 적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사전적 의미는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으로 보통 만 19세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청소년의 정의는 적용되는 법률마다 다르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법률상 "청소년"이란 적용되는 목적에 따라 정의를 달리 하는 것이다. 3. 용어의 적용 또는 사용 일상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성년(성인)과 미성년자(청소년)를 구분할 일은 보통 거래 계약을 하거나, 술, 담배를 구매·판매하는 경우 외 흔한 일은 아니다.  즉, 사회 통념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민법상 계약이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 또는 본인이 만 19세 이상인지에 따라 성년(성인)과 미성년을 구분하여 사용하면되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 즉 연나이 20세 이상인지에 따라 성년(성인)과 미성년을 구분하여 사용하면 된다.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판례]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시 사항 '태아의 건강 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 요지 (결론)   1)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출산 이후에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관련 법령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태아의 권리 능력 (클릭) 4.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1)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산재보험법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    3)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손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4)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누구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판례 전...

[민법총칙-003]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의 권리 능력 및 태아의 권리 능력

 민법 조항 원문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의미 본 조항에서 "사람" 이란, 자연인(自然人) 을 의미한다. 자연인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뜻한다. "생존한 동안"이라는 기간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며, 태아와 사망자는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 즉, 살아있는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태아의 권리 능력 민법 제3조는 자연인에 대한 규정으로, 태아에 대한 권리 능력은 개별적으로 제한 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인지 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3) 상속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유류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지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5) 유증 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6)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총칙-002] 민법 제2조(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민법 조항 원문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의미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약칭 '신의칙(信義則)')이란, 상호 간 신뢰에 의하여 성실하게 권리와 의무에 임하여야 한다는 원칙 이다.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있는 자는 상대의 이익을 위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에 반하는 권리 행사를 하면 아니 되며, 위 조항은 본 내용을 민법으로써 명문화하여 법률의 적용, 계약 관계, 권리 행사 등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신의성실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원칙은 적용된다. 2. 적용 및 판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람이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120 결정)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권리의 행사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와 권리 남용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민법총칙-001] 민법 제1조(법원) 법률, 관습법, 조리 적용

민법 조항 원문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사(民事)란 사법적인 법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본 조항은, 민사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기능을 하는 법원(法源)을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는 법률(法律)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 된다.  법의 존재 형태로는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으로 구분한다. 성문법이란 글로써 명문화된 법을 의미하며, 불문법은 글로 쓰여있지 않지만, 사회적 규범으로써 법원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습법(慣習法)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크게 헌법, 법률, 법규명령, 조례, 행정규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법률"이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慣習法) 이란  사회에서 발생된 관습으로 도덕적 규범을 넘어 법적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 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르게, 법원(法源)으로 기능을 갖추어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습법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고정된 것이 아닌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탓에 관습법의 적용에 대한 많은 법적 분쟁이 제기된다. 3.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리(條理)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 로 정의되는 추상적 개념인데, 쉽게 정리하면 사람의 상식 선에서 판단 가능한 이치를 의미한다.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도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사람의 상식으로 이치를 판단한다는 뜻이다.